운전면허를 딴 지 10년.
1년 내내 운전면허증 갱신을 미루다 12월이 되어서야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을 찾아보니, 1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하지만 2종 면허는 70세 미만일 경우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하다.
나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만 준비하면 되었다.
◆ 헷갈리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나는 최근 촬영해 둔 사진이 없어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사진을 준비해야 했다.
사진관을 예약하고 나니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이 여권 사진 규정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사진은 3.5cm×4.5cm 크기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사진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길이는 3.2cm~3.6cm 범위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은 눈썹 노출 여부인 것 같다.
나 역시 사진관을 찾아 사진사에게 눈썹이 보여야 하는지 물어봤다.
사진사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여권 사진과 동일한 규격을 따르기는 하지만, 세부 기준까지 같지는 않다." 라고 설명했다.
여권 사진은 머리카락으로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제출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 사진은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과도한 얼굴 가림이 없는 사진' 정도로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그 결과 앞머리가 눈썹을 살짝 가린 사진으로도 운전면허증 갱신 접수가 가능했다.

나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했다.
이번에 선택한 것은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수수료는 1만 5000원이었다.
갱신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시험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잠시 대기한 뒤, 창구에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 사진 2매를 제출했다.
이후 갱신 수수료를 결제하고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 23년 만에 바뀐 운전면허증 디자인
운전면허증을 받아보니 기존 면허증과 디자인이 달라진 점이 바로 눈에 띄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3년 만에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위변조 방지 기법이 적용됐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도 도입됐다.
또한 면허증 하단에 장기기증·인체조직기증 희망 등록 여부가 표시된 점도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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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사용해 본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설치 및 발급 절차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봤다.
스마트폰 뒷면에 운전면허증을 약 3초간 접촉해 인식한 뒤, 면허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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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은행 앱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신원 정보 제출과 안면 인증을 거쳐 본인 인증을 완료할 수 있었다.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촬영할 필요가 없어 편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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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
한편,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운전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면허 갱신 기준이 변경된다.
2025년까지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뀐다.
갱신 시기가 연중으로 분산되면서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갱신 절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넘길 경우 2만~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갱신을 마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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