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날씨가 부쩍 추워져, 진짜 겨울이구나 싶은 때가 많다.
얼마 전에는 첫눈이 내려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나는 학창 시절,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에서 자라서 겨울 하면 눈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눈은 겨울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이지만, 동시에 각종 사고와 불편을 불러오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눈이 내렸을 때 상황 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참고하기 좋은 자료로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의 자연재난행동요령을 추천한다.
☞ 날씨누리 누리집 바로 가기
날씨누리 누리집 > 위험기상 > 자연재난행동요령을 클릭하면 호우, 낙뢰, 한파, 태풍, 대설, 황사 등 다양한 자연재난 별 행동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대설의 경우 사전 준비 / 대설 예보 시 / 대설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는데 사전 준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최대한 사전 정보와 대설 발생 시 행동 계획을 가족이나 이웃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 미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대설 예보 시에는 일반 가정에서, 자동차 운전 중에, 농어촌, 공장 등에서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좋을 내용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설 후에는 대설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대설 후 한파로 인한 빙판 미끄러짐 사고, 가스와 전기 차단 문제, 붕괴 위험 등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2차 피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많은 내용을 요약해 간편하게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의 "국민행동요령" 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이번 기사를 쓰면서 평소 골목이나 인도 곳곳에서 발견했던 제설함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지나다니며 많이 보기도 했고, 어릴 적에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관심 밖이었던 것 같아 직접 집 주변 제설함을 찾아가 보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안전누리' 누리집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이나 '지역명 + 제설함'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용산구 한강교회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제설함을 찾아가 봤다.

조금은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넉넉한 친환경 제설제와 제설제를 쉽게 뿌릴 수 있는 바가지 등이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지난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왜 제설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았고,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의 제설함도 확인했으니 이번 겨울, 눈이 오면 집 주변 제설함을 잘 활용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설함을 사용할 때는 사용 후 반드시 도구를 제자리에 되돌려놓고, 소진된 재료는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설 사전 준비, 대설 시 대처는 행정기관만의 몫은 아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대설 시 집 앞 골목이나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를 함께 치우는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겨울, 미리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제설함 활용법을 숙지해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점은행제' 경력은 이어지고 학력은 다시 쌓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