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둔 성수동은 유난히 분주했다.
골목마다 개성 넘치는 팝업스토어가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 전시 공간을 찾는 길 역시 그중 하나였다.
보도자료에 나온 주소가 지도 앱에 뜨지 않아 잠시 헤맸지만, 안내를 받아 도착한 전시장은 주변 팝업스토어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세련된 외관으로 눈길을 끌었다.
.jpg)
1층 입구에서 지도를 하나 받아 들었다.
뷰티·패션·푸드·라이프, 네 개 산업 라인을 모두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자연스럽게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전시를 '탐험'하게 만드는 동선이었다.
.jpg)
1층은 K-뷰티와 K-패션 라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K-뷰티 공간에서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 기업 제품도 함께 소개되고 있었다.
이 사업은 민관 협업을 통해 K-뷰티 수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pg)
현장에서는 일부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었고, 구매 페이지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문 안내 책자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눈에 띄었다.
이러한 온라인 연계 방식은 이후 패션·푸드·라이프 등 다른 전시 라인을 둘러보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 공간이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함께 염두에 두고 구성됐음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0).jpg)
뷰티 미션 스테이션에서는 K-뷰티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공정을 체험하고, 샘플을 직접 골라 받을 수 있었다.
스탬프를 하나 더 채운 뒤 K-패션 라인으로 이동했다.
티셔츠, 니트, 가디건, 바지, 구두, 가방, 키링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었고, 미션 스테이션에서는 전시된 제품으로 나만의 OOTD를 구성해 보는 체험도 진행됐다.
.jpg)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 주는 사진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평소 궁금했던 퍼스널 컬러를 가볍게 체크해 볼 수 있어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2층에는 푸드 라인과 라이프 라인이 이어졌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시식 시간에 맞춰 간장 김, 야채과일 스틱, 솜사탕, 어포 등 여러 제품을 직접 맛볼 수 있었다.
.jpg)
가장 궁금했던 공간은 라이프 라인이었다.
뷰티·패션·푸드와 달리 어떤 제품이 전시돼 있을지 쉽게 떠올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보조배터리, 캐리어 벨트, 마사지기, 가습기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다.
분야는 달라도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K-소비재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jpg)
마지막 미션은 마음에 드는 K-라이프 제품과 2026년 새해 소망을 적어 제출하는 것이었다.
추첨을 통해 해당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미션을 마친 뒤에는 리워드 센터로 이동해 뽑기에 참여했다.
사실 이런 뽑기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제한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내려간 집게가 우연히 움직였는데, 뜻밖에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랜덤 상품이 걸렸다.
작은 행운이었지만 전시 관람의 마지막을 기분 좋게 마무리해 주는 순간이었다.

이번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정책이 현장과 소비자 경험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체험형 전시는 정책의 방향을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어 K-소비재 정책이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성장해 온 K-소비재가 정책적 뒷받침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추길 바라본다.
☞ (보도자료) '수출 유망 K-소비재가 한자리에' 「2025 K-BRAND GLOW WEEK」 개최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꽃처럼 피어난 보자기 비빔밥…"K를 맛보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