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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로 놓치지 마세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서비스…'정부24' 통해 접속 가능

2026.01.05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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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미처 모르고 지냈던 각종 정책이나 공공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것은 취업 지원이나 면접과 관련된 정책, 혹은 청년 생활과 관련된 정책인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일상에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 더 많은 정책을 사람들도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정책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주된 통로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혜택알리미'란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서비스이다. 

정부24를 통해 접속한 혜택알리미 홈.
정부24를 통해 접속한 혜택알리미 홈.

내 현재 소득 상황이나 거주지 조건, 가족 정보 등을 기반으로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내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나 유용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까지 함께 찾아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혜택알리미가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2025년 1월 10일이다. 

그 당시부터 지난 12월 9일까지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의 4개 분야에서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었다. 

내가 주로 필요한 정보인 '청년·구직' 공공서비스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께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볼 때는 관련 부처의 누리집을 틈틈이 들락거리거나, 가장 적합한 정책을 일일이 비교해 보며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제 '전체 혜택'을 통해 전 영역의 정부 정책을 한 번에 혜택알리미에서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전체 혜택'을 통해 전 영역의 정부 정책을 한 번에 혜택알리미에서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전 분야에서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도록 개편된 것이다. 어떻게 개편된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부24'에 접속했다. 

혜택알리미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로그인을 한 뒤, 혜택알리미 홈에서 맞춤 조건을 설정한다. 이때 모바일 신분증이나 간편인증, 공동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경우, 민원 신청이나 혜택알리미 이용 시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하다.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봤다.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봤다.

로그인을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는 행정정보와 내가 개인적으로 맞춤조건을 입력하면 맞춤 혜택을 찾을 준비가 모두 끝난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맞춤형 혜택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동의를 해야 한다.
혜택알리미를 통해 맞춤형 혜택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동의를 해야 한다.

출산, 이사, 취업, 실직 등의 생활 상황과 연령, 소득, 가족 구성, 장애 여부 등의 자격 정보를 모두 종합 분석하기 때문에 현금 지원, 물품 제공, 요금 및 세금 감면 등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부터, 교육과 돌봄, 복지 및 주거, 일자리와 같은 생활밀착형 제도까지 폭넓게 안내받을 수 있다. 

혜택알리미 누리집을 확인해보니 한파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추천해주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부터, 생활밀착형 제도까지 다양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혜택알리미.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부터, 생활밀착형 제도까지 다양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혜택알리미.

정부24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변화나 계절 이슈, 사회적 상황 등을 골고루 반영한 콘텐츠 큐레이션 형태로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맞춤 알림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앞서 가족의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혜택알리미에서 가족 맞춤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족을 추가하고, 그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다면 나의 혜택알리미에서 가족 혜택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다. 

가족 등록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한다. 

가족 맞춤안내를 이용하면 가족이 직접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신 혜택을 조회하거나 신청 시기를 확인해줄 수 있다. 

또한 가구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혜택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맞춤 설정이 끝나면 혜택알리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만 골라서 안내를 해준다. 

현재 정부24 홈페이지 외에도 주요 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앱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네이버와 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나도 로그인을 한 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개수를 살펴보았다. 

나의 경우, 총 7개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다.
나의 경우, 총 7개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다.

혜택알리미의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구분하여 안내한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도 '신청하세요'와 '확인하세요' 항목이 따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하세요'와 '확인하세요'를 따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다.
'신청하세요'와 '확인하세요'를 따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다.

정부24의 설명에 따르면 '신청하세요'는 내 상황과 자격이 행정정보로 모두 확인되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이른다. 한편 '확인하세요'는 일부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혜택이라고 하니 각각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찾고 싶다면 '발견' 탭에서 나의 상황을 선택해볼 수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찾고 싶다면 '발견' 탭에서 나의 상황을 선택하여 맞춤형 정책을 검색해볼 수 있다.

내가 알고 이용하고 있는 정책 목록도 있었지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정책들도 있었다. 

나의 조건에 적합한 정책인 줄 미처 몰랐던 정책들도 혜택알리미를 통해 빠짐없이 검색하고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평소 부모님과 친척 어른께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을 종종 찾아본다. 

이제부터는 혜택알리미 한 번으로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검색해보았다. 

'전체 혜택' 칸에서 '소상공인'을 검색해보았더니, 현재 제공 중인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혜택' 칸에서 '소상공인'을 검색해보았더니, 현재 제공 중인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혜택에서 '소상공인'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현재 운영 중인 262개의 정책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었다. 

정책명을 눌러보니 서비스 대상,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까지 모두 종합해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을 눌러보니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부터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정책을 눌러보니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부터 언제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이 검색해보고 정책을 잘 찾아서 이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혜택알리미를 통해 검색해보고 내가 몰랐던 숨은 정책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한다. 

내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을 통해 알림을 받거나, 문자 알림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의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정책이 없도록, 혜택알리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며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알고 이용해보자!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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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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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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