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지난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해 복권 홍보대사이자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과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겨울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복공감봉사단은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4천 장은 개미마을 내 20가구에 쌀과 라면 등 생필품과 함께 직접 전달하였다.
.jpg)
.jpg)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과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연탄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직접 등에 여러 장의 연탄을 지고 운반하며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65kg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지만, 연탄 한 장으로 사람의 체온 36.5도를 지켜낼 수 있기에 사랑의 온기를 함께 전하였다.
실제로 무거운 연탄을 여러 장씩 옮기는 작업은 체력적으로 쉽진 않았지만, 연탄을 기다리던 이웃들의 환한 미소와 고마운 인사 한마디는 봉사 중 느낀 피로와 근육통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힘든 기억보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뿌듯함만이 오래 남았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계기로,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덜 걱정하며 보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쿠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친족의 대리 신청하거나 대상자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처리한다.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 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이후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카드가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실물 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가상 카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으로 지원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원료비(25년 10월~)를 지원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아침 4장, 저녁 4장 등 총 8장의 연탄이 필요하며, 연탄 한 장당 금액은 약 800원(2025년 기준)으로 겨울철 전체 난방비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연탄은 연탄 사용 가구에 있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쌀과 같은 생존에 직결된 난방 수단이다.
이에 따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에 연탄 교환 쿠폰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의 1회용 종이쿠폰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사용 내역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jpg)
연탄쿠폰 수혜자는 연탄을 배달받은 후 간편하게 전자 쿠폰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 서명을 하면 완료되며, 연탄쿠폰은 접촉 방식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으로 이용 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연탄쿠폰은 수령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으로 지원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및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탄쿠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제도와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단순한 난방비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지속적인 관심은,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나눔과 지원이 더해질 때 이웃들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을 느꼈다.
이번 봉사와 정책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나눔의 온기가 연탄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 (카드뉴스)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또 다른 기사) 본격적인 겨울 오기 전, 난방비 지원 확인해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반칙운전은 NO, 안전운전 YES!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