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찾지 않아도 알려주는 복지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로 달라지는 복지 정보 접근 방식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복지멤버십 체험기

2026.01.07 정책기자단 양은빈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복지 혜택은 많지만, 정작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검색을 해도 정보가 흩어져 있고, 조건이 복잡해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복지 정보를 대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만든다.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안내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이 추가되면서, 맞춤형으로 안내되는 복지서비스는 총 163종으로 확대됐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까지 포함되면서, 제도의 활용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복지멤버십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복지로 누리집의 메인 화면이다.
복지멤버십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멤버십 가입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연령,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항목들이 연동된다.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의 신청 화면이다.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라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다.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문자나 알림 형태로 안내된다.

안내되는 복지서비스는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돼 제공된다. 

제도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신청 방법, 담당 기관이 함께 안내돼 있어 추가 정보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양한 복지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서비스의 안내 화면이다.
다양한 복지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특히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리돼 전달된다는 점에서, 복지 정보 접근 방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를 신청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복지를 인지하게 만드는 첫 단계에 가깝다.

복지멤버십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정책 관련 안내가 게시된 주민센터 내부의 모습이다.
복지멤버십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정책 관련 안내가 게시된 주민센터 내부의 모습.

복지로 누리집 뿐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거주 지역 주민센터도 함께 방문해 봤다. 

주민센터 내부에는 복지멤버십을 포함한 복지 관련 정보들이 정리돼 있는 안내 포스터와 홍보물이 비치돼 있었고,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책자들이 나이별로 비치돼 있어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의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멤버십은 특정 이용자층에 한정된 서비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화면이다.
복지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화면.

복지멤버십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를 찾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데 있다. 

복지제도는 많지만, 조건과 대상이 복잡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멤버십은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전달함으로써, 복지제도를 보다 생활 가까운 정책 서비스로 만든다. 

특히 이번 지자체 복지서비스 확대는 지역별로 다른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복지멤버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제도를 실제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고, 제도별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멤버십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를 줄이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나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먼저 알려준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도 분명하다.

직접 방문해 복지멤버십 신청 및 복지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의 모습이다.
직접 방문해 복지멤버십 신청 및 복지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

복지는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할 때 닿아야 하는 정보다. 

복지멤버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그 정보를 연결하며, 복지 접근의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복지제도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다면, 복지멤버십을 통해 복지 정보를 얻고 직접 혜택을 얻는 경험을 꼭 해보길 바란다.

양은빈
정책기자단|양은빈
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해 첫 전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느낀 K-컬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