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누리소통망(SNS)에 접속하니, 추운 날씨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지인부터 소소한 원데이 클래스를 즐기거나 방학을 맞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일상이 눈에 들어왔다. 길을 걷다 주변을 둘러보면 '말처럼 힘찬 한 해'를 응원하는 수많은 홍보물도 쉽게 마주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 저마다의 목표를 세우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역시 올 한 해 소소한 몇 가지 목표를 세웠다. 매년 그렇듯 버킷리스트와 한 해 동안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투두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운동을 포함한 건강관리다. 지난해 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비타민을 직접 구입하고 집과 가까운 헬스장을 등록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시작한 루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 역시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헬스장을 끊은 적이 있다. PT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혼자 운동하다 보니, 운동을 시작할 때의 동기가 점차 옅어졌고 결국 한두 달 다니다가 운동을 멈추곤 했다. 그런 나에게 이번에는 조금 더 뚜렷한 동기와 목표가 생겼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림톡을 통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대국민 건강지원 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관리형은 질병이 비교적 뚜렷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예방형은 건강에 우려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예방적 성격의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해당 사업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생각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과 BMI 지수 등 일부 항목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형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선제적 알림을 받게 된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알림을 받은 후, 고민 없이 바로 신청을 진행했다. 참여 신청은 앱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 지속적인 포인트 적립과 편리한 관리를 위해 'The건강보험'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나 역시 오래전에 설치했다가 삭제했던 앱을 다시 내려받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했다. 이미 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로그인부터 대상자 조회와 신청까지 걸린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신청을 마친 지 약 2분 후, 알림톡을 통해 지원금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년 간 참여하는 구조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참여 기간이 계산된다. 포인트는 최대 12만 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복지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적립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사업에 최초 참여하면 5000점이 지급된다. 이후 하루 한 번 출석 체크 시 10점이 적립되며, 걸음 수에 따라 1000보당 10점씩 하루 최대 100점(10,000보)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대면은 500점, 대면은 1000점이 주 1회 한도로 적립된다.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건강검진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초 선정 당시보다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1만 5000점이다. 항목별로 포인트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어, 최대치인 12만 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활동을 고루 실천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출석 체크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 꾸준한 걷기 운동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병행되어야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인다. 결국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어야 건강검진 수치 역시 개선될 수 있다. 말 그대로 '건강생활 실천'이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참고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참여해 본 결과, 학습 시간이 약 5~10분 내외로 짧아 쉬는 시간에 가볍게 시청하기에 적당했다.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부터 식품, 운동 등 다양한 건강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에 참여한 이후, 생각보다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고 쉬는 날에는 등산하는 습관도 생겼다. 물론 바쁜 일상에서 깜빡하고 출석 체크를 놓치는 날도 적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의식하며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낀다.
.jpg)
올해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 꾸준한 운동과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12만 포인트를 모두 적립하는 것이다. 포인트라는 작은 보상을 바라보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내 건강도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현재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결과가 필수이며, 그 결과가 사업 취지에 맞게 '예방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건강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jpg)
다만 거주 중인 지자체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에 관심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올 한 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길 바라본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보 오류 없는 찐 AI 챌린지' 참여 체험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