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맞다! 이번 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곧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텐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였지?"
세금부터 각종 고지 납부, 건강·주거·문화 관련 정보까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때 챙겨야 할 행정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다.
미리 확인해 휴대폰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두기도 하지만, 수시로 상향되는 정보가 많은 데다 바쁜 일상 탓에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도 종종 찾아온다.
이럴 때마다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쏙쏙 뽑아 알려주고, 궁금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국민비서 '구삐'를 유용하게 이용해 왔다.

최근 28종의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만의 비서를 다시 한번 고용해 봤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크게 알림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서비스(생활 정보)를 원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다.
건강검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 정보 열람 내역,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전자상거래(해외직구)물품 통관 내역 등 총 87개의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신규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유치원 입학, 청소년 봉사활동,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필수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 운영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나 사업 알림을 받고 싶다면, 나의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jpg)
최대 두 곳까지 관심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나의 거주지와 부모님의 거주 지역을 함께 설정해 두었다.
원하는 알림 서비스와 관심 지역을 선택한 뒤에는 알림을 수신할 앱을 선택하면 된다.
.jpg)
17개의 모바일 앱 중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선택하면, 신청한 알림을 해당 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실제로 나는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 앱으로 신청해 유용하게 활용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사용 기한을 1주일 전, 하루 전 미리 알려준 덕분에 기간 내에 신청하고 쿠폰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jpg)
다음으로 '상담 서비스'는 민원사무부터 보건복지상담, 생활법령정보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간단한 채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됐다.
곧 있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상담을 선택하니, 기본적인 시험 일정부터 응시원서, 응시 규정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시험 인증서 유효기간, 응시자 지참물, 수험표 출력 방법 등 수험생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어 더욱 유용했다.
.jpg)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 수많은 행정 정보를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나만의 국민비서, 구삐를 고용해 더욱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건 어떨까요?
☞ (카드뉴스)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직무 선택이 고민될 때, 브레인코드 검사가 제공한 '열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