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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따라 살펴봐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속도 조작해선 안돼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청소년 무면허 등 발생 문제들 계속 살펴봐야

2026.01.30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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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가 이동이 편리한 만큼, 빠르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로에 무단 방치된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나 또한 인도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나마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이 더욱 신경 쓰이곤 했다.

출근길 지하철역 출구 앞, 학교 앞 통학로,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보행자 중심 공간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마주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풍경은 왜 반복될까?

막연히 이용자의 무의식적인 방치나 시민의식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했었지만, 취재하며 주변에 물어보니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디가 '주정차 금지구역'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EV 진입로, 보호구역, 일반 보도 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구역.

전국 곳곳의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신고 접수, 행정조치, 견인,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대전, 수원, 원주 등 지자체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사진·위치 정보 제출을 기반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누리집 시스템 외에 지역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신고 방식을 적용한 곳도 있다.

직접 서울 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해보니, 사진만 찍으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주차 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규칙을 지키고,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신고 제도의 존재를 알고 공유 전동킥보드가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는 주정차 방치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청소년 무면허 운행, 과속 조작,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등 다양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하지만, 가족의 신분증을 활용한 회원가입, 청소년 안전불감증으로 여전히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관련 규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관련 규제.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포스터)

더불어 속도 관련 규정도 새롭게 생겼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심할 경우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진짜 똑똑한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나 편리함보다 공공 공간의 질서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규칙을 알고 지켜야 하고, 플랫폼 기업은 관리 책임과 기술적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무면허 운행, 과속 조작 등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고 제도·교육·단속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모두가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고려한 이동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편과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 속 이동 자유도를 높여주는 미래형 대중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카드뉴스)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정책뉴스) 전동킥보드 주행 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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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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