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편집디자이너다.
종종 공공기관의 정책홍보물 관련 작업을 의뢰받곤 한다.
지난 1월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설명하는 안내홍보물을 제작했다.
작업 시작 전 구청 담당자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
"알기 쉬운 그림으로 많은 분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매년 어르신 교통사고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정작 운전면허 반납 방법이나 혜택을 몰라 반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각보다 많아요."
"포스터를 제작할 때, 운전면허증을 구청 데스크에 반납하고 교통카드로 돌려받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배경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그려 넣어 자진반납제도를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스터 하나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jpg)
◆ 교통사고 발생률을 낯추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
경찰청과 전국 주민센터가 함께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대상은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지자체별로 기준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시청 누리집에서 '우리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 정책 공고문과 홍보물을 살펴보니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나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참고하기를 바란다.
.jpg)
2026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업 내용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실운전 증빙자를 우대하여 실제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2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단순 면허 보유자와 실제 운전자를 구분해 교통사고 감축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니, 해당 지역 구청·시청 누리집 등을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자.
.jpg)
◆ 지역별로 다른 면허반납 혜택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내가 외주작업을 했던 서울 강남구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실운전자에 대해 5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리며, 실운전자가 아닌 운전면허증 소지 어르신의 경우 2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교통카드는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일반 편의시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jpg)
올해 서울시는 1월 28일부터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한다. 생애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안전한 교통 생활과 교통비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유의할 점은 해당 사업은 선착순 혜택 지급제이기 때문에 카드 등 예산 소진 시 이후 면허 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진행하며 교통카드 지원은 다음 연도 사업 기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당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망설임은 잠시 접어두고 얼른 신청하길 추천한다.
이처럼 지역별 일정이 다르고 혜택도 다르니 운전면허 반납 예정이라면 거주 지역의 정책 시행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jpg)
◆ 어르신 운전자가 참고하면 좋을 누리집
어르신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요즘, 함께 참고하면 좋을 누리집도 함께 소개해 본다.
바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이다.
누리집에서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외에도,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jpg)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란에서 일정 확인과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가 권장 의무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연 5% 할인된다.
.jpg)
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꺼리시는 이유 중 하나로 교통편의를 꼽았다.
다리가 아프고 체력적으로 힘에 부쳐 병원에 가려 해도 쉽지 않은데, 면허까지 없다면 이동 수단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처럼 교통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매우 적은 교통 소외 지역 거주자라면 교통비 지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면허 없이 생활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일 수 있다.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고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편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더 나은 개선책과 보완책이 뒷받침된다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도 더 마음 편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별까지의 거리는 곧 과거의 시간" 달과 별의 시간을 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