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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공공누리' 제도, 이제부터 제0유형은 출처표시 없이 활용

출처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
인공지능(AI) 유형 및 제0유형 공공저작물은 생성형 AI 학습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2026.02.25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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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자료를 찾다 보면 자꾸만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콘셉트에 잘 맞는 자료를 찾기란 매번 하늘의 별 따기 같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의 간추린 말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양질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유형별 분류를 마련해둔 제도이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의 간추린 말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양질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유형별 분류를 마련해둔 제도이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공공누리' 제도를 자주 이용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정한 저작물 표시 기준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마크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양질의 자료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공누리는 내가 디자인 리소스를 찾을 때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다. 저작권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공공누리는 내가 디자인 자료를 찾을 때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다. 저작권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디자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저작권 문제로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때마다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 방문해서 공공저작물을 쇼핑하듯 수집하곤 한다.

'한복'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진, 디자인, 그림을 불문하고 다양한 한복 관련 공공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을 살펴서 활용하면 된다.
'한복'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진, 디자인, 그림을 불문하고 다양한 한복 관련 공공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을 살펴서 활용하면 된다.

나를 비롯하여 다양한 디자인 업계 종사자분들께도 공공누리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도일 것이다.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의 공공누리 유형별 내용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의 공공누리 유형별 내용이다. (문체부)

기존의 공공누리는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총 4가지 이용 유형 마크를 가지고 있었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이나 변형이 가능한 출처 표시 유형, 제2유형은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변형이 가능한 유형, 제3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서 변형이 불가한 유형, 제4유형은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 목적 이용과 변형 모두 불가한 유형으로 구분된다.'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기사 하단에도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붙어있다. 제1유형이다. 활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수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기사 하단에도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붙어있다. 제1유형이다. 활용을 위해서는 출처표시가 필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사 역시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돼 있으며, 우리 기자단 기사는 제1유형 규칙을 따른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텍스트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 자료는 문체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 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자단 기사를 인용하거나 사용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공저작물 출처표기 규정이다. (출처: 공공누리 누리집)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규정이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방법은 공공누리 누리집과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공공저작물은 게시물마다 공공누리 마크를 붙이고, 우측에 이용 방법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은 종류에 따라 표시 위치와 크기가 다를 수 있으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면 된다.

공공누리 제0유형은 출처 표기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다. (출처: 공공누리)
제0유형은 출처표시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다. (공공누리)

그런데 올해 들어 낯선 유형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제0유형이다.

공공누리에 따르면, 제0유형은 출처표시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한다.

이번에 신설된 해당 유형이 궁금해져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문체부의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르면, 공공누리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기존의 제1유형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변형도 자유로운 데다 출처표시 제한까지 해제되어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다.

이번에 자유 이용 유형이 생기면서,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폐지되고 속해있던 저작물은 제0유형으로 변경됐다고 한다.기존 만료 공공저작물 마크의 모습. 전부 제0유형으로 통합된다.

기존 만료 공공저작물 마크의 모습. 전부 제0유형으로 통합된다.

다만 자유롭게 개방된 자료라도 불순한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여, 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창작물이나, 통계 수치와 같이 사실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 악의적 활용은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실 내가 제0유형 신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야는 바로 AI였다.

요즈음에는 AI를 활용하지 않는 콘텐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 AI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사용률에 비해 건전한 AI 학습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 이미지 저작권 문제, 무분별한 학습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공공저작물이 많지만, 이것을 AI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26년 1월 28일, 공공누리 제0유형과 더불어 인공지능 유형이 신설되었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이미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저작물이 풀린다.
2026년 1월 28일, 공공누리 제0유형과 더불어 인공지능 유형이 신설되었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이미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저작물이 풀린다.

이때 활용 가능한 유형이 바로 제0유형, 그리고 함께 신설된 '공공누리 인공지능(AI) 유형'이다.

이제부터는 공공누리 자료에 'AI 활용 가능' 마크가 붙어있다면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 AI유형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공공누리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0유형은 이와 별개로 학습에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AI 유형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공공누리 누리집, 문체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0유형은 이와 별개로 학습에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누리에서 명시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며,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재판매하면 안 된다.

공공누리 누리집에 방문하여 제0유형 공공저작물을 둘러보았다.

대표적으로 <고둥 잡는 아이와 낚시꾼> 자료가 제0유형으로 풀려있다. 이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진자료들이 제0유형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둥 잡는 아이와 낚시꾼' 자료가 제0유형으로 풀려있다. 이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진 자료들이 제0유형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고둥 잡는 아이와 낚시꾼'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제0유형 마크를 붙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끌어내어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의 유형 변경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AI 활용이 가능한 제0유형 공공저작물 제공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공공저작물을 사용하기 전, 공공누리에서 규정한 다양한 지침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각 공공저작물을 사용하기 전, 공공누리에서 규정한 다양한 지침을 함께 확인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자.

AI 학습에의 무분별한 자료 사용, 각종 표절 및 저작권 문제 등은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던 만큼, 이번 유형 신설로 안전하고 건강한 저작물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 (공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개정 공고

한유민
정책기자단|한유민
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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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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