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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에서 치료까지, '난임지원정책' 이용해보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시술비 지원 횟수 체외수정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총 25회로 확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출산 고위험요인 조기 발견하고 안전하게 준비

2026.03.04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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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취재해 왔지만, 정책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

2024년 시행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임신을 고민하던 상태였다. 결혼 10년 차가 되자, 마음 한편에서 고민하기 바빠 섣불리 시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성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남편과 함께 신청했다.

2025년 확대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확대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난임이었다.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할 시간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결국 2025년 10월이 돼서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난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진단서가 필요한데, 남성 검사 결과는 발급 후 6개월 이내여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이 지나면 남성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점을 미리 살피지 못해 남편이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했다. 검사받은 뒤 난임 지원까지 이어갈 생각이라면, 이 조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해 두는 게 좋다.

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출처: e-보건소)
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e-보건소)

이 부분만 지나면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난임 진단서를 받은 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보건소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선택해 진행하고, 배우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완료된다.

이 동의는 e-보건소 민원 서비스의 '가족정보 제공 동의'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② 사실혼 관계(다만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

③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④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당 총 25회로 확대됐다.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변화는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기반이 된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시술 횟수도 확대된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출처: e-보건소)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시술 횟수도 확대된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 (e-보건소)

약 3개월간 지원을 경험하며 장점은 분명했다. 난임 시술은 매우 비싸다.

영수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오래전에 시술받은 분이 "예전엔 훨씬 더 비쌌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이해가 됐다. 내 경우 지원 덕분에 신선 배아는 110만 원, 동결 배아는 50만 원 선으로, 90% 수준의 비용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는 지원금 이상으로 부담한 적은 없다.

금액이 남으면 약값도 남은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컸다. 이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나는 시도 자체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비급여(주사·약 등)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지만,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가 꾸준히 발생해, 반복될수록 부담이 커진다.

둘째, 지원 상한이 있는 만큼 치료가 길어지거나 비급여 비중이 커지는 경우 본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실제 경험담에서도 "상한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반복 치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한액과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시간과 거리의 격차다. 나는 시간 조절이 유연한 직업이고, 거주지 근처에 병원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직장인이거나 타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확대됐음에도 법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치료는 날짜가 중요하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터와 사회의 운영 방식도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출처: 보건복지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나는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을 확인했고, 2025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장치다.

한 번의 정보가 검사로 이어졌고, 그 검사는 치료의 출발점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좋은 정책을 발견하고, 필요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보건소 누리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 (정책뉴스)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정수민
정책기자단|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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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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