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대동여지도'
하지만 이 지도가 22첩으로 구성된 책 형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를 남북 22개 층으로 나누어, 각 층을 한 권의 '첩'으로 엮은 지도책이다.
평소에는 접힌 상태의 책이지만, 22첩을 모두 펼쳐 이으면 세로 약 6.7m, 가로 3.8m에 달하는 초대형 전국 지도가 완성된다.
책에서만 보던 그 지도가 지난 12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1층 상설 전시실 '역사의 길'에서 펼쳐진 형태로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봤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때는 늘 버스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방문했다. 그런데, 이촌역에 내려 지하철 통로를 따라가니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나들길'이 나왔다. 매일 버스만 타고 다녀서 이런 길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하철과 박물관이 바로 연결돼 있다니.
심지어 그 길목에서 또 하나의 전시를 만났다.
마침 '한류, 세계 문화가 되다' 2026 국가브랜드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

오늘날 한류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됐다. 이런 한국 문화 유행의 양상을 담아 금관, 한글, 택견, 대취타, 갓, 음식 등 다양한 주제를 집약적으로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잠깐 들러 전시회를 구경하는데, 아이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갓을 직접 써보며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와 사랑하는 한국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병풍 체험 공간에 소망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까지 그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전시회는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대동여지도를 보러 간다면, 가는 길에 잠시 들러 함께 관람해도 좋겠다.
간단히 한류 전시회를 감상한 후,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동여지도를 찾아 1층 상설 전시실로 들어섰다.
이미 SNS에서 입소문이 난 탓인지, 평일인데도 관람객이 적지 않았다.


전시장 한가운데, 길게 펼쳐진 대동여지도 앞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는데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특정 지역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설명문을 천천히 읽는 등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었다.
우연히 한 관람객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너무 경이롭지 않니? 우린 지금도 지도 앱 켜고도 도로 못 찾을 때가 많은데, 지도 없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저걸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jpg)
한쪽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작은 몸으로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대동여지도를 촬영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담으려 손을 쭉 뻗으며 애쓰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 많은 아이가 교과서 속 사진이 아닌 실물 크기의 대동여지도를 직접 마주하는 기회를 누려보길 바란다.
멀리서 본 대동여지도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해 특유의 웅장함이 인상적이었다.
마침, 새로 산 휴대전화의 40배 줌 성능도 시험해 볼 겸 화면을 확대해 봤다.
40배나 당겨보니 위성이나 드론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세심한 묘사가 돋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박물관이 소장한 대동여지도의 고화질 데이터를 전통 한지에 출력해 제작한 전시물이다.
덕분에 원본의 섬세함은 살리면서도, 22첩 전체를 한눈에 펼쳐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박물관을 나와 뒤편을 바라보니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풍경이 유난히 맑았다.
이렇게 좋은 날씨, 아이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나서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달빛은 즐기되 불씨는 조심! 창경궁에서 본 '정월대보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