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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순찰로봇'입니다

실종 아동 추적 등 '스마트 치안'을 위해 도입된 경찰청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우리 동네 안전 지키고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돼
매일 10시~22시까지 정해진 구역 순찰…촬영한 영상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2026.04.03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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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봇은 뭐지?'

며칠 전 친구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근린공원산책하다가 신기한 로봇과 마주쳤다. 상당히 작고 귀여운 '박스 형태'에 경찰 로고까지….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이 로봇은 경찰청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이 로봇은 경찰청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내가 본 로봇은 경찰청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이었다. 신기함을 느낀 건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어 로봇을 찍었다. 로봇이 지나갈 때마다 규칙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순찰로봇입니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안내음이 울렸다. 횡단보도에 다다르면 로봇도 사람처럼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넜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간에서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안내음을 울리며 길을 비켜 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횡단보도에 다다르면 순찰로봇이 사람처럼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넌다.
사람처럼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찰로봇

◆ 실종 아동 예방 등 '스마트 치안'을 위해 도입된 순찰로봇

스마트 치안이란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적외선과 AI 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골목 곳곳을 누비며, 우리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방법을 뜻한다. 로봇과 AI가 치안 영역까지 확대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

스마트 치안은 왜 필요할까? (출처: 경찰청)

스마트 치안은 왜 필요할까?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 치안은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의 발생 빈도를 줄여 신속히 해결하고, 야간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해법이라고 한다.

순찰로봇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출처: 경찰청)
순찰로봇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경찰청)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 동네 길거리를 살펴보니,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공원과 골목, 지하철역 근처를 빈번하게 순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네모난 형태가 귀엽다. 순찰로봇은 처음 보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밤의 공원도 안전하게 순찰 중인 순찰로봇.
밤의 공원도 안전하게 순찰 중인 순찰로봇

평소 퇴근이 늦어 한밤중에 귀가한다는 한 직장인은 "평소에 치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CCTV나 안심 귀갓길 표시로만 체감했는데, 순찰로봇이 동네를 도는 것을 직접 보니 우리 동네가 안전한 곳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어 좋다."라며 "실제 경찰이 순찰하는 듯한 안정감이 느껴져 앞으로 순찰로봇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밤에는 환한 불빛도 내면서 순찰을 하고 있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순찰로봇을 만나니 확실히 안정감이 들었다.
밤에는 환한 불빛도 내면서 순찰하고 있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순찰로봇을 만나니 확실히 안정감이 들었다.

한편, 로봇을 함께 보았던 친구는 "저 로봇이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차도로 나갈 일은 없을까?"라며 걱정했다. 아무래도 실제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런 걱정을 하는 듯했다.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거나, 사람이 길을 막고 있으면 알아서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거나, 사람이 길을 막고 있으면 알아서 멈추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11월 16일, 산업통상부와 경찰청이 보도한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으로서 법적 '보행자'로 인정된다고 한다. 이는 23년 5월 16일 자로 개정된 지능령로봇법과 23년 4월 18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보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로만 이동하며,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통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장애물 인식 및 회피 기능과 속도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사고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 2019년 순찰 이후 사고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어…매일 10~22 

2019년에 최초로 '로봇 보도 통행'이 실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 길에서 순찰로봇을 만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은 접어둬도 좋을 것 같다.

우리 동네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역할과 기대되는 효과가 궁금해서 우리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 봤다. 현재 우리 동네를 돌고 있는 순찰로봇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 근처와 상가가 밀집한 공원, 학교 밀집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한다.

순찰로봇은 매일 10시부터 22시까지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순찰로봇 도입은 주민들의 일상에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심야 시간이나 CCTV 사각지대도 빈틈없이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로 순찰로봇을 마주했을 때, 나 역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유용한 첨단 기술의 발달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킬 존재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할지 기대되는 마음도 커졌다.

이제 길에서 열심히 순찰하고 있는 순찰로봇을 만난다면 반갑게 눈인사를 해볼까?

☞ (정책뉴스)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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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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