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버팀목이 되어줄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약 보름간이다. 필자는 직접 '손택스' 앱으로 신청했다. 이번 기사에는 필자의 '셀프 신청기'와 함께 지난해 장려금으로 큰 도움을 받은 지인의 인터뷰,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핵심 정책까지 꼼꼼히 담았다.
◆ "안내문이 안 왔는데 어쩌죠?" 기자의 손택스 직접 신청기
많은 분이 "나는 카카오톡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해 대상자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안내문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전 안내'일 뿐이므로, 실제 요건에 부합한다면 직접 신청해 혜택받으면 된다.
.png)
기자는 이번에 정기 신청 안내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하반기 소득을 고려해 직접 신청에 도전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실행한다.
.jpg)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 앱 내에서 가구원 구성과 소득 금액,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했더니 불과 1분 만에 신청 완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직관적인 메뉴 구성 덕분에 쉽게 완료할 수 있다. 3월 16일 마감 전에 앱에 접속해 본인의 수혜 가능성을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압류금지 상향 및 자동신청 확대)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 상향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세징수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금액이 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과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이제는 요건만 충족하면 전 연령층이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할 수 있다.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 심사 후 장려금이 지급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맞춤형 안내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 "장려금이 희망의 씨앗 됐죠" 수혜자 인터뷰
지난해 장려금을 받아 경제적 도움을 얻었던 대학생 이○○(22세·대전 유성구 거주)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지난 12월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처음 받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통장에 장려금이 찍히는 걸 보니 기분 좋았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 같은 대학생에게는 한 달 월세를 걱정 없이 낼 수 있는 아주 귀한 돈이었습니다."
Q. 받은 장려금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생활비로 바로 쓰라고 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작은 종잣돈이라도 만들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수급자 전용 상품에 가입했어요.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거든요. 미래에 나에게 투자하고 싶어서 부담스럽지만 매달 30만 원씩 적금 넣고 있는데, 부담스러워도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Q. 아직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해 주신다면?
"저도 처음엔 절차가 복잡할까 봐 미뤘는데, 막상 해보니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나는 안 되겠지' 생각하며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손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청 대상자로 연락이 안 왔었거든요."
◆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6월 25일을 기대하세요!
이번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 마감일인 3월 16일이 다가올수록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손택스 앱을 켜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이 매일 흘린 소중한 땀방울에 대해 국가가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이자 격려이다. 국민의 성실한 근로가 내일의 더 큰 경제적 희망으로 꽃피우는 그날까지,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카드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레는 새 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으로 안전하게 누려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