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취 준비 중 만난 경제 정보 플랫폼
최근 첫 자취를 준비하며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정책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전·월세 계약부터 공공임대주택 제도까지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막막함이 앞섰다. 그러던 중 경제 정책과 금융 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경제 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www.econedu.go.kr)'를 알게 됐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경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png)
◆ 경제 교육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경제배움e+는 일상생활의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연구 기관의 금융·경제 콘텐츠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동안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에 흩어져 있던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을 검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 정책 설명 콘텐츠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기관의 재무 교육 자료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주제를 기관별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할 수 있어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png)
◆ '주택' 키워드 검색하니 실생활 도움되는 콘텐츠 다양
나는 최근 주택 정책에 관심이 많아 '주택'을 키워드로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 방법이나, 공공주택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영상을 시청하다가 관심 있는 내용은 바로 검색하거나,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관심 지역의 공고가 올라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 알림 서비스도 함께 신청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다.
.png)
◆ 경제 트렌드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폭넓은 콘텐츠
경제배움e+는 기초 경제 개념부터 최신 경제 흐름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전망 영상과 한국은행의 이슈 설명 자료가 대표적이며, 경제 정책과 금융 환경 이해를 돕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모든 콘텐츠는 세대 및 수준별로 분류돼 있어, 자신의 관심사나 이해도에 맞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청소년, 중장년층 등 대상별 추천 자료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 공부 입문자에게도 부담이 적다.
.png)
◆ 영상·웹툰·카드뉴스까지 다양한 학습 방식
경제 교육 콘텐츠는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경제배움e+는 영상, 웹툰, 카드뉴스,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한다.
덕분에 시장경제와 금융, 주택 정책, 국제경제 등 폭넓은 주제를 한결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질문에 답하며 경제 개념을 익히는 '경제 참여하기' 콘텐츠는 게임처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png)
◆ 경제 교육, 일상이 되다
자취를 준비하며 경제 지식이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지 실감했다. 주거비, 금융 상품, 정책 제도 등 삶의 많은 선택이 경제적 판단과 연결된다.
경제배움e+를 일상에서 경제 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심 있는 주제를 검색해,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경제를 이해하는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
.png)
경제 공부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생활 속 궁금증을 하나씩 검색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경제배움e+와 함께 경제 교육이 더 이상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될 것이다.
.png)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경제배움e+로 무료로 경제지식 쌓자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으로 신분 확인하고 혜택도 누려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