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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새 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으로 안전하게 누려요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관계부처 합동 점검(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집중 점검 및 단속 중

2026.03.12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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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닿는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새 학기가 시작됐음을 느낄 수 있다.

마침, 행정안전부에서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안내 홍보물(교육부)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안내 홍보물(교육부)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 단속'이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매년 1학기, 2학기 개학을 전후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의 아이먼저. (출처: 교육부)
학교 주변 '아이 먼저' 캠페인 안내 홍보물(교육부)

따라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방정부 등 총 725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6300여 개의 초등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이다.

근처 초등학교에 방문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품안전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근처 초등학교에 방문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식품안전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 출입구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한 곳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이용을 위해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의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분야별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이뤄지면서 야간 조명과 바닥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었다.
우리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이뤄지면서 야간 조명과 바닥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점검,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또한 통학로 주변에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을 보수하고 다시 정비한다고 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과 분식점 등 학교 주변의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학교 앞의 무인상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학교 앞의 무인상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과 학교 근처의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가 있는지 단속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의 무인점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상점인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불법 어린이 제품이 판매되는지 그 여부를 점검한다. 

학교 주변의 문구점. 하교 후의 아이들이 많이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교 주변의 문구점. 하교 후의 아이들이 많이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등 적발 및 즉시 수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 점검 기간이 돌아오면서 내가 사는 지역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기존에 흰색이었던 횡단보도들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이 새로 설치됐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 울타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 울타리

녹슬었던 안전울타리도 새 노란색 울타리로 교체됐다.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개학 시기에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기간에는 초등학교 인근의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불법 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불량 식품, 문구 및 완구 매장의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누리집과 앱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고,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누리집에서 '안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전신문고에서 '안전신고' 항목을 누르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서 '안전신고' 항목을 누르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봄철 집중신고 항목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선택한 다음, 위험요소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고, 신고발생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선택한 다음, 위험요소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고, 구체적인 신고발생 지역까지 입력해야 한다.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선택한 다음, 위험요소 사진을 첨부하고, 구체적인 신고발생 지역까지 입력해야 한다.

신고발생지역의 경우, '위치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주소를 검색한 뒤, 하단의 지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입력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고,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고 내용 제목을 입력하고, 안전 위험요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고 제목과 일상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누리집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고,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모두 설치 가능하다. 어린이가 앱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어린이 안전신문고'로 전환돼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새 학기를 맞이한 지금, 길에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인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작은 관심을 모아볼까?

☞ (보도자료)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영상)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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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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