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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삼월, 댕댕이와 함께 행복한 카페 나들이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영업자 자율로 선택 운영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 출입할 수 있어
영업장 시설 기준과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모두 준수해야 가능

2026.03.16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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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풀리자, 공원에는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를 기록했다. 3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의미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더 확대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일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중 새롭게 바뀐 것이 있다.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음식점에서 개와 고양이들이 공식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위생 및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이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을 안내하면 개, 고양이도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운영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운영된다. (식약처)

해당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신청한 업체는 총 448개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운영을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서 지정된다.

단, 영업장 시설 기준과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리 공간 내에는 칸막이나 울타리 등으로 동물 출입을 차단하고,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경우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충분한 식탁 간격을 확보하고, 음식을 두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때 반려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때 반려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 (식약처)

식약처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고자 하더라도,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에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면 좋겠다.

내가 종종 다니는 카페는 '펫동반 카페'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시행된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정책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카페 출입문에 반려견 동반 에티켓 및 반려견 동반 가능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입구에 반려견 동반 에티켓과 반려견 동반 가능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출입구에 반려견 동반 에티켓과 반려견 동반 가능 표시가 부착돼 있다.

해당 표지판 외에도 반려동물과 같은 공간에서 음료나 식사, 디저트를 즐기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출입을 막는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경우, 반려동물을 안고 입장한 후 각 좌석 근처에 설치된 고리에 목줄을 매 줄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강아지 유모차에 타 있는 강아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목줄을 이용하거나, 강아지 유모차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아지 유모차에 타 있는 강아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목줄을 이용하거나, 강아지 유모차를 활용해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아지 유모차를 가지고 온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보였다. 

빵이나 케이크 등을 늘어놓은 디저트 매대에는 반려동물의 털이 날아와 붙는 것을 막기 위한 투명 플라스틱 덮개들이 씌워져 있었고, 가게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다.

카페 주인인 김 씨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으로 신고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 매장 내에 강아지 유모차를 추가로 구비하고 고객들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더 많이 설치했다. 식품 취급 공간에 반려동물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주방 입구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식품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과 디저트류에 동물의 털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리막을 씌워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과 디저트류에 동물의 털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리막을 씌워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과 함께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은 "외식할 때 강아지를 두고 나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 정책 변화로 함께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동반 출입 음식점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페 입구에서 강아지와 함께 돌아 나오는 다른 손님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와야 하는 것을 잊고 오는 바람에 오늘은 그냥 돌아간다. 다음에는 증명서를 가져와야겠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방문할 경우,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증명서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은 반려동물 동반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반려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동안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번 정책 시행 소식이 반갑게 느껴진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때의 주의 사항을 꼭 알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비반려인·반려인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 (보도자료) 오늘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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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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