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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임금 고민, AI 상담으로 한 번에 해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해 이해하기 쉽고
야간, 주말에도 24시간 상담 가능해 시공간 제약 없어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미지급 임금 고민이 바로 해결돼

2026.03.27 정책기자단 구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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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겨울방학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저는 얼마 전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을 배우는 수습 기간이라며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로서 당황스러웠고, 복잡한 상담 절차를 생각하니 권리 찾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 서비스를 만나 고민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ai.moel.go.kr)' 서비스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후 고민해결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후 고민 해결 (본인 촬영)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 24시간 잠들지 않는 인공지능 법률 조력자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복잡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단순 선택형 챗봇과 달리, 사용자가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최신 노동법, 판례, 행정해석을 근거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직면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보았다.
실제로 직면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봤다.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실제로 제가 직면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틀간 하루 1시간씩 수습 근무를 요구받았는데 사장님이 시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수습 기간 시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AI 노동법 상담 도우미는 즉각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I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서 제외돼 임금의 100%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 조항이 정리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제공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최저임금법 조항이 정리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제공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상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I는 질문자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법 조항이 정리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정보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공인노무사 누리 안내까지 덧붙이며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웹 사이트 안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누리집 안내

◆ 디지털 혁신으로 문턱 낮춘 노동 행정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야간, 주말에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고, 34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 일요일 아침 'AI 노동법 상담'을 이용중인 모습
이른 일요일 아침 AI 노동법 상담을 이용 중인 모습 (본인 촬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등으로 상담 범위를 넓히고,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청년 노동자가 되기를

직접 AI 노동법 상담을 체험해 보니, 어려운 법률 용어가 일상 언어로 풀려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책이 단순히 활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없이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본인 촬영)

부당한 처우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AI 노동법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길 권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첫걸음, 이제 우리 곁의 똑똑한 AI 조력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24시간 비서 'AI 노동법 상담'으로 24시간 궁금증 해결

☞ (정책뉴스) "AI가 알려드려요!"…국세·노동법·법률 상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기자단 이하나 기자 hana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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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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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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