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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을 때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현할 때 카네이션 한 송이면 충분
소소한 선물도 나누지 못하는 각박한 사회가 아닌, 밝고 투명한 사회로

2026.04.17 정책기자단 한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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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모든 학교가 일제히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학교 측에서도 전 학년 학부모가 참석하는 총회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다른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학교 행사에 참석하길 원한다.

학교 교육과정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직접 촬영, 익산시부천중학교, 3월 23일)
익산시 부천중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 (본인 촬영)

이 행사가 마무리되면 상담 주간과 학부모 공개수업이 시작된다.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교육과정, 성향, 대인관계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것은 물론, 수업 태도와 참여도도 파악할 수 있어 학부모의 참석률이 높다.

학부모 공개수업을 알리는 현수막(직접 촬영, 익산 부천초등학교, 3월 24일)
익산 부천초등학교 학부모 공개수업을 알리는 현수막 (본인 촬영)

자녀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사인 만큼 학부모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

담임교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이야기인데 담임교사가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갖지는 않을지, 또 자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등 걱정이 끝이 없다.

그중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빈손으로 가도 되는지다.

다른 부모에게 조언을 구해도 딱 떨어지는 답을 찾기 어렵다. 계속 혼자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할 뿐이다.

익산 부천중학교 전경(직접 촬영, 익산 부천중학교, 3월 23일)
익산 부천중학교 전경 (본인 촬영)

이런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 바로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이 청탁금지법 위반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먼저 학교에 갈 때 빈손으로 가도 되는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명확한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만 원 정도의 선물은 '김영란법'에서 허용된다고 알려져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시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담임 선생님의 업무 특성상 청탁금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참고)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선생님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수 없으며,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모아 준비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교사에게 줄 수 없다.

감사한 마음은 카네이션 한 송이로 전하세요(직접 촬영, 익산 신혼 꽃집, 3월 24일)
감사한 마음은 카네이션 한 송이로 전하기 (본인 촬영)

선생님께 고마움을 꼭 표현하고 싶다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방법이 필요하다면 카네이션 한 송이면 된다.

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려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도 있지만, 일부는 각박해진 사회를 한탄하며 작은 것도 나누지 못하는 현실을 슬프게 바라본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달래 줄 방법이 있다.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가 상급 학년이 된 후, 작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면 된다.

단,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가 아니어야 한다.

법의 잣대가 이웃과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를 무력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밝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께는 존중과 배려, 정중한 인사 같은 마음의 선물을 드려야 한다.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 (멀티미디어 뉴스)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Q&A 

☞ (멀티미디어 뉴스) 청탁금지법 10주년, 교육현장으로 갑니다

한희숙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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