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화포털 '내 주변 콘텐츠 찾기'로 관람한 판소리 연극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장애인 단체와 함께 본 판소리 연극 <긴긴밤> 공연
전국 공연·전시 정보,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내 주변 문화 정보 찾아볼 수 있어

2026.04.07 정책기자단 이주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4월부터 문화의 날 확대, '문화포털'로 문화의 날 더 즐겁게 누리자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돼 매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 됩니다. 공립 전시관 무료 관람, 영화, 야구 할인뿐 아니라 공연과 행사도 이에 맞춰 열립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지만, 수요자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 정작 수요자는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예술 잡지를 보고 그 달의 공연과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매거진을 접하지 않은 이들은 알 수가 없는 정보였습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온전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모든 공연과 예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면 더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문화포털(www.culture.go.kr)' 누리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검색한다. 본인 촬영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검색한다. (본인 촬영)
한 눈에 보는 문화 정보에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체육, 도서 정보가 들어 있다. 출처 문화포털
한눈에 보는 문화 정보에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체육, 도서 정보가 들어 있다. (문화포털 누리집)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한눈에 보는 문화정보'를 누르니 3506건의 정보가 뜹니다. 전국의 공연, 전시, 체험, 행사, 교육, 체육, 도서 정보 등 다양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습니다.

또한 예술 단체에서는 '문화 홍보 등록'을 눌러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행사와 축제를 눌러 보니 전국의 축제 일정 포스터가 뜹니다. 봄에는 갈 곳도 많습니다.

◆ 문화포털에서 내 주변 문화콘텐츠 찾기

내가 사는 지역의 공연과 행사가 뜬다. 출처. 문화포털
내가 사는 지역의 공연과 행사가 뜬다. (문화포털 누리집)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공연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도로 보는 문화콘텐츠'를 보니 서울의 정보가 한눈에 보였고, 필자는 주거 지역 위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내 위치 기준'을 눌러 집에서 가까운 공연장에서 하는 연극과 음악회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친구가 같이 연극을 보자고 해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활동 보조사 등 여러 명이 함께했습니다.

◆ 판소리와 연극이 합쳐진 공연 '긴긴밤'을 보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갔다.본인 촬영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갔다. (본인 촬영)
판소리와 연극이 합쳐진 공연 <긴긴밤>을 보았다. 본인 촬영
판소리와 연극이 합쳐진 공연 '긴긴밤'을 봤다. (본인 촬영)

집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공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문화포털 누리집을 통해 검색해 보니 다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공연 정보를 찾아볼 때도 유용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코뿔소와 부모 없는 펭권이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본인 촬영
세상에 하나뿐인 코뿔소와 부모 없는 펭귄이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본인 촬영)

'긴긴밤' 공연은 루리 작가의 동화를 판소리와 연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봤지만, 이야기는 잘 이해됐습니다. 동화 원작이라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관객도 있었습니다. 음악 연주, 판소리, 연극 대사가 잘 어우러져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희귀한 코뿔소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처럼 자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다른 펭귄의 도움으로 알을 깬 펭귄도 노든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물원을 나와 바다를 찾아가는 둘은 그 두려운 긴 밤마다 긴 이야기를 해주고 들으며 서로가 있어 슬프지 않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듯했고, 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본 공연 후기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공연을 보다. 사진. 김명희 제공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공연을 보다. (김명희 님 제공)

시각장애가 있는 지인은 이 공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했을지 들어봤습니다.

"소리꾼과 배우의 노래와 연기가 너무 좋았다. 흐릿하게나마 동작이 보이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처음엔 국악 공연인 줄 알았는데, 연극이 가미돼 더 재미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매달 공연 티켓을 지원해 주는데, 가는 길이 멀고 불편해 안 갔는데, 이제는 열심히 다니고 싶다. 친구랑 같이 공연 나들이하니 더 즐거웠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공연을 보러 가기 어려운데 활동지원사가 함께 하고, 나드리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공연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방송도 들렸습니다.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수요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늘어난 느낌입니다.

더 많은 분이 공연과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공연 정보는 문화포털뿐 아니라 '문화요일(www.sac.or.kr)'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영상)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긴긴밤 바로가기

정책기자단 이주영 사진
정책기자단|이주영aesop711@hanmail.net
처음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이주영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공건축이 나아갈 이정표 '세종세무서' 방문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03:0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2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4.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자발적 동참 단계상승 2
  5.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NEW
  6. '궁중문화축전'서 조선시대 왕·왕비 생활 체험을…24일 개막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