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기념일과 공휴일이 많은 달이다. 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달력을 확인하다가,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휴일을 발견했다.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이제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기념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의 뜻을 다지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기념하여,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다.

2025년 11월에 근로자의 날이 정식으로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고,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휴일로도 지정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공포안은 노동절 휴무에 포함되는 직종까지 확대돼 의미가 크다.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민간 근로자는 휴무를 보낼 수 있었지만,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는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정상 근무를 해야만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명칭과 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까지 함께 확대돼, 관공서·학교·공공기관을 비롯한 전 국민이 쉬게 된 것이다. 현재 시청 산하 아동돌봄센터에서 청년행정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공휴일 지정을 더 생생하게 체감했다. 함께 휴일을 살펴보며 노동절 휴무 직종이 확대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자, 돌봄 교사 선생님들께서 "노동절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5월 1일에 휴무일을 갖게 됐다"라며 놀라워하셨다.

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센터에 오래 근무하신 한 돌봄교사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은 노동절에도 정상 등교를 하고,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이 일을 쉬지 않으셔서 센터에 꼬박꼬박 출석해 돌봄을 받았다"라며 이야기를 꺼내셨다. 올해 5월 1일에는 센터에 등원하는 아동이 없을 예정이며, 센터도 휴무한다고 말씀하셨다. 올해부터는 교사 역시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학교가 휴업하기 때문이다.

처음 갖게 된 노동절 공휴일에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인지 여쭤보자, 돌봄교사 선생님께서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에 나설 예정이라고 웃으셨다. 항상 일이 바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미안했는데, 이번에 쉬게 됐으니, 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즐길 계획이라고 하셨다. 다른 활동 지원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하느라 피로가 쌓이셨다며, 오랜만에 늦잠을 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다.
집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며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라고 하셨다. 노동절 휴식으로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셨다. 선생님들의 알찬 계획을 들으며 나 역시 이번 노동절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즐겁게 고민하게 됐다.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쉬는 공휴일이라, 매일 출근하던 중 생긴 하루의 휴일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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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긴 온 국민 노동절 휴일이 열정 재충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기원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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