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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로 신축아파트로…우리집 둘째가 복덩이!

합계출산율 0.8명 회복…부모들의 삶에 희망이 뿌리내리길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대상 시행

2026.06.30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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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년째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이다. 아직 아기처럼 보이는 초등 저학년부터 어른티를 팍팍 풍기는 중학생까지 두루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아이들의 고민부터 시시콜콜한 집안 사정들을 알게 될 때가 있는데, 몇 달 전 만나게 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이사 소식은 나에게 다시 한번 정책의 힘을 느끼게 했다. 

사연은 이렇다. 얼마 후면 이 초등학생이 이사를 간단다. 혹시나 공부방을 그만두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학생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동네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한다.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커졌다.(사진=지인 제공)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은 신생아특 대출로 더 커졌다. (지인 제공)

신생아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2024년 1월부터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아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로 1주택 세대주라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이 조건이다.

이들이 9억 원,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 요건도 작년부터 완화되어 내년까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엔 소득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출산하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다.(출처=KTV)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KTV)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너무나 축복할 일이지만 집은 부쩍 좁아진다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거실은 아이의 발달에 필요한 장난감으로 놀이터가 되고 주방은 아이 분유며 이유식에 필요한 각종 식기 들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욕조에 아이 전용 세제들이 많아지니 아기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은 이사 소식을 접하는 것이 드물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미리 분양받은 아파트로 가는 것이 아니면 섣불리 이사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 또한 1년여 전, 이사를 하면서 대출금리 때문에 남편과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둘째를 생각해 보라는….'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가 가장 저렴하니 그게 최선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였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사진=지인 제공)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인 제공)

축복받으며 태어나 이제 돌이 되어오는 둘째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첫째는 안전한 늘봄학교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중이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빠들이 당당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정책이 우리 삶에 뿌리내렸다.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만만치 않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세금 공제는 물론 돌봄 시간, 아동수당 수급 연령 등 다채로운 정책들이 엄마, 아빠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한도가 월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확대됐다.(출처=재정경제부)
지난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재정경제부)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다. 기존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고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라면 월 40만 원, 세 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는 연 3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덕분인지 합계출산율도 0.8명을 회복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내가 둘째를 낳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지만 더 많은 정책이 부모들의 일상에 여유와 희망을 주는 정책이 많아져서 부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김명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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