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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 때 당황 금지! '경찰민원24'로 분실 신고

22개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경찰민원24'…1분 만에 끝내는 분실물 검색·신고

2026.10.01 정책기자단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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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마감에 쫓겨 동네 카페에서 정신없이 노트북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날이었다. 짐을 풀다 보니, 항상 주머니에 있어야 할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 같았으면 왔던 길을 되짚어 뛰어가거나 관할 지구대에 전화를 돌리며 발을 동동 굴렀겠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먼저 켜서 해결했다. 바로 올해 초 완전히 새로워진 대국민 서비스, '경찰민원24' 덕분이다.

◆ 2026년, 22개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경찰민원24'

경찰민원24 공식 누리집
경찰민원24 공식 누리집

최근 분실물을 찾기 위해 예전의 'LOST112' 시스템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훨씬 더 강력해진 통합 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22개의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누리집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전에는 유실물 검색이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등 목적에 따라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녀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단일 창구 기반의 통합 민원서비스 체계가 구현되면서,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회원가입 없이 한 번에,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

경찰민원24 공식 누리집에 접속 후 하단으로 내리면 '분실물 신고' 내용이 보인다.
누리집에 접속 후 하단으로 내리면 '분실물 신고' 내용이 보인다. (경찰민원24 누리집)

가장 체감하기 좋은 변화는 단연 접근성의 혁신이다. 당황스러운 분실 상황에서 복잡한 가입 절차를 밟는 것은 큰 스트레스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새로운 경찰민원24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간편인증 로그인만 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간편인증 로그인만 하면 된다. (경찰민원24 누리집)

정부 통합 인증 체계를 전면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손쉽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도 크게 늘어 기존 52종이었던 온라인 민원이 86종으로 대폭 확대됐고,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역시 5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까지 도입되면서, 각종 민원 조회부터 수수료 납부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방구석에서 1분 만에 끝내는 분실물 찾기 및 신고

'분실물 신고'를 눌러보면 바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하다.
'분실물 신고'를 눌러보면 바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민원24 누리집)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린 직후, 바로 스마트폰으로 경찰민원24에 접속했다.

이번 개편으로 PC, 모바일, 태블릿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모바일 웹과 전용 애플리케이션(APP)이 새롭게 구축되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매우 편리해졌다.

관할 관서 및 분실 지역을 입력하는 공간이 있다.
관할 관서 및 분실 지역을 입력하는 공간이 있다. (경찰민원24 누리집)

간편인증으로 가볍게 로그인한 뒤, '유실물 검색' 메뉴에 들어가 분실 장소와 날짜, 물품 종류(전자기기)를 지정해 접수된 습득물 사진을 훑어봤다.

만약 당장 일치하는 물건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86종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중 하나인 '분실물 신고'를 곧바로 접수하면 된다.

물품 정보 및 색상과 금액까지 더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물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품 정보 및 색상과 금액까지 더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물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민원24 누리집)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과정을 마쳐두면, 누군가 내 물건을 주워 경찰서에 맡길 경우 시스템 매칭을 통해 즉각 연락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쳐진다.

◆ 골든타임 6개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물품명과 공지 제목, 그리고 물품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입력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물품명과 공지 제목, 그리고 물품에 특이 사항이 있다면 입력할 수 있다. (경찰민원24 누리집)

분실물을 찾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유실물 보관 기간은 무려 6개월이라는 점이다. 당장 내 물건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 6개월이라는 넉넉한 기간 동안 경찰 관서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경찰민원24에 온라인 분실 신고만 등록해 두면 되찾을 확률은 획기적으로 올라간다.

예기치 않은 분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아찔하고 당황스러운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지구대로 뛰어가기 전 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통합 플랫폼 '경찰민원24'를 켜는 것이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 지갑!!!!! LOST112

남철우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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