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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구급차 이용 시 주의할 점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격적으로 적용(8.14.~)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4만 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9만 550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

2026.09.14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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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심한 복통으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다.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할 때 병원에서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탔었다. 그 전에는 병원의 일반 구급차를 탈 일이 없어 요금을 따로 내야 하는 줄도 몰랐는데, 이용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약간 놀랐었다.

작년에 복통을 겪고 처음으로 일반구급차를 이용해보았다. (본인촬영)
작년에 복통을 겪고 처음으로 일반 구급차를 이용했다. (본인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8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새 기준으로 계산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제부터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는 10㎞ 이내의 기본요금이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바뀌고, 10㎞ 초과 시 1㎞당 추가요금은 1500원이 부과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 이용요금은 4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9만 5500원으로 인상되었다.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고 민간구급차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이다. (본인촬영)
일반 구급차의 기본 이용요금은 4만 원으로, 특수 구급차의 경우 9만 5500원으로 인상됐다.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고 민간 구급차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이다. (본인 촬영)

특수 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으로 인상되며, 1㎞당 추가요금은 2300원으로 상향됐다. 단,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는 이송 거리 및 환자 수와 무관하게 무료로 운영된다. 이는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정책이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인건비 등 이송에 따른 비용과 관리 등을 고려해, 민간 구급차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여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새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이송 거리 및 환자 수와 무관하게 무료로 운영된다. (본인촬영)
새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는 이송 거리 및 환자 수와 무관하게 무료로 운영된다. (본인 촬영)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조정된 것과 함께, 일반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시 부과하는 부가 요금이 폐지됐다.

구급차 야간할증 적용 시간도 바뀌었다. 밤 12시에서 오전 4시까지 운영되던 기존 시간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토요일, 공휴일 할증도 신설돼 야간할증과 동일하게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됐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내가 실려갔을 당시 이용했던 병원의 일반구급차다. (본인촬영)
내가 실려 갔을 당시 이용했던 병원의 일반 구급차의 모습 (본인 촬영)

내가 구급차를 이용했을 당시 만난 응급구조사는 "비응급 상황에서도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급차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 낭비 문제도 있다.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비응급 이송 요청이 급증하면 정작 응급환자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요한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호출 전 내 상태를 잘 점검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이다. (본인촬영)
필요한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호출 전 내 상태를 잘 점검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이다. (본인 촬영)

일분일초가 다급한 응급 상황에, 구조받아야 할 환자가 지원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 상태를 잘 점검하고 꼭 필요하다 싶을 때 119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교육부와 소방청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홍보에 나섰다.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거나, 화재를 인지하기 힘든 약자를 고려해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취약 계층에게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환자의 질환이나 신체 특징을 미리 파악해 신속히 출동하고, 맞춤형 응급 처치부터 이송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자에게도 119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안내 문자가 전달되어 사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환자의 질환이나 신체 특징을 미리 파악해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청)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환자의 질환이나 신체 특징을 미리 파악해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청)

해당 서비스는 '119안심콜(u119.nfa.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인적 사항과 지병, 복용 중인 약 정보, 비상시 연락할 보호자 정보 등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본인 등록 외에도 보호자나 자녀, 담당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신 접속하여 인적 사항을 등록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디지털 취약 계층의 국민이라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

'119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수신되면 상황실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해 가입 명단을 확인한다. 현장에 가입자가 확인되는 경우 대피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무응답 시 보호자에게 연계하여 안내를 진행한다.

통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체 조건과 당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대피 방안을 지시해 준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 가입자와 보호자 전원에게 상황 파악용 문자가 즉시 전송된다.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 (출처: 소방청)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리집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 (소방청)

지병이나 주거지,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사용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누리집에 접속해 내용을 수정 및 반영해야 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원활하게 지원받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안전 교육을 넘어 각 가정에서도 대비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계절이 바뀌면서 각종 화재 사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이다. 개정된 구급차 이송처치료와 '119안심콜' 서비스를 잘 알아두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보도자료)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 (정책뉴스) 화재대피 안내 '119안심콜 '…개학 맞아 학생들에 가입 집중 안내

한유민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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