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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과 운전자 편의! 두 마리 토끼 잡은 '어린이 보호 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기본운영 밤 12시~오전 6시, 개별 교통 여건 반영해 밤 10시~오전 7시 연장 운영도

2026.09.14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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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참 많다. 아침에 운동을 가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곤 하는데, 화창한 날씨에 자기들이 마치 단거리 국가대표라도 되는 양 빨간불을 십몇 초 남겨두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걸 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속 30㎞ 이하 제한'이라는 교통 정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시켜주는 어린이 보호 구역 (본인 촬영)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린이 보호구역 (본인 촬영)

하지만 이렇게 다행으로 느껴지는 교통 정책 때문에 필자가 운전자가 됐을 때는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동네 운전이다 보니 아는 길이라고 내비게이션을 따로 켜지 않고 주행하다가 한 번은 시속 30㎞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으니 이건 무조건 필자의 잘못이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살짝 억울한 마음도 드는 것이다. 필자가 속도위반한 것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가 아닌 밤 11시경이었다. 지나가는 아이들은 물론 보행자도 거의 없었는데, 이런 시간에는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가 좀 필요한 건 아닐까? 굳이 이 시간에도 시속 30㎞ 제한이 필요한 걸까?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출처=대한민국 정부 공식블로그)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그런데 최근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과 소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시속 30㎞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결과 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했다.(출처=경찰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결과 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했다.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2023년 9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곳만 도입했는데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심야 시간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이 없었고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인 장소에서도 사고는 23.6% 감소, 사망자 또한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 좋은 정책은 확대할 수밖에!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언제 어디에서 시행될까? 일단 기본 운영 시간은 밤 12시~오전 6시다. 하지만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밤 10시부터 오전 7시 등으로 연장 운영도 가능하다. 그리고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곳,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인 곳이어야만 운영 가능하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정책이기에 촘촘한 거름망을 만든 것이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 전.후 비교 (출처=경찰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 전후 비교 (경찰청)

다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위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함께 현장 조사와 시설 설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중학교 2학년씩이나 된 아들이 집을 나서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필자는 자동으로 "차 조심하고, 파란불 몇 초 안 남기고 뛰지 마. 위험해"라는 말이 나온다. 생각해 보니 친정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갈 때 친정엄마도 내게 "차 조심해라"라고 늘 말씀하신다. 우리는 보행자가 됐든 운전자가 됐든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모두가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엄청 행복한 하루는 아니더라도 별일 없는 무탈한 하루를 마치게 된다.

선선해진 날씨에 지금 장소가 운동장인지 횡단보도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더욱 망아지처럼 날뛰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디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심야시간에는 운전자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은 무사고를 향해 간다!

아자, 아자, 아자!

☞ (보도자료)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김명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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