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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도 받아야 하는 프리랜서…불법스팸에서 탈출하려면?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사업자까지, 10월부터 책임 강화

2026.09.30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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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필자의 휴대전화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문자가 온다. 업무 특성상 휴대전화 번호를 외부에 공개해 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 스팸에 노출되기 쉽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해 온 번호를 바꾸기도 어렵다.

(사진01) 하루 받는 스팸문자
실제 스팸 문자 (본인 제공)

더 큰 문제는 모르는 번호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프로젝트 문의는 대부분 처음 연락하는 클라이언트에게서 온다. 업체나 담당자의 번호가 미리 저장돼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낯선 번호가 뜨면 일단 전화를 받아보는 편이다. 실제로 처음 걸려 온 전화 한 통이 새로운 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 대출이나 투자, 각종 상품을 권유하는 광고 전화일 때도 많다. 문자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사진02) 스팸전화화면
실제 스팸 전화 화면 (본인 촬영)

스팸 번호를 차단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번호로 비슷한 연락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모르는 번호를 모두 피했다가는 중요한 업무 연락을 놓칠 수 있다. 결국 전화가 올 때마다 새로운 작업 문의인지 광고 전화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불편은 필자와 같은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영업직처럼 업무상 모르는 번호의 연락을 자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겪을 수 있다. 불법스팸을 단순히 '번호를 차단하면 되는 문제'라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 10월부터 불법스팸에 최대 6% 과징금

이처럼 반복되는 불법스팸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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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 출발했다. 기존에는 불법스팸을 보내더라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에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적용하며, 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 금액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잡는다.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따져 위반 정도를 구분하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산되며,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가중될 수 있다. 반대로 자진 신고를 하거나 조사 전에 위반행위를 중단·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경 기준이 적용된다.

◆ 스팸을 보낸 사람뿐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는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됐다면, 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보안 체계의 취약점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이용 계약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즉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스팸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를 막기 위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불법스팸을 통해 얻는 이익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불법스팸, 이용자가 일일이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진04
최근 해외 발송 스팸 문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본인 제공)

그동안 필자에게 스팸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걸려 온 번호를 하나씩 차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번호로 비슷한 연락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한계가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필자처럼 업무상 모르는 번호의 연락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제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제도가 시행된 뒤 불법스팸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용자가 일일이 번호를 차단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드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보도자료)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 (정책뉴스) 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 몰수·추징

☞ (정책뉴스) 허위조작정보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부과

허윤정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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