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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낸 통신비, 신용점수에 반영될까? '대안신용평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리랜서의 통신비·건보료 납부 기록, 신용평가에 어떻게 활용될까?

2026.10.06 정책기자단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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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소득이 있어도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프로젝트별로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고, 직장인처럼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를 받는 구조도 아니다. 금융상품을 알아볼 때 재직 기간이나 정기적인 소득 자료를 요구받으면 프리랜서에게는 준비부터 부담이 된다.

마이데이터,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다 (금융위원회)

그렇다면 통신비와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기록은 신용평가에 도움이 될까. 금융위원회는 2026년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 포스(TF)'를 꾸려 개인신용평가와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개인이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신용 관리 서비스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통신비와 보험료 납부 자료, 지금도 제출할 수 있다

NICE지키미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NICE 지키미)
NICE지키미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NICE지키미 누리집)

신용평가사는 금융거래 이력만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비금융 정보도 활용하고 있다. 'NICE지키미(www.credit.co.kr)' 누리집의 전체 메뉴 > 신용점수 올리기 안내를 확인해 보면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증명서,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등록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전자고지서 확인 화면 (본인 촬영)
건강보험료 전자고지서 확인 화면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 보험 계약 정보도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다.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누리집은 마이데이터를 등록해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Toss에서 직접 확인해 본 신용 점수 (본인 촬영)
토스(Toss) 앱에서 직접 확인해 본 신용점수 (본인 촬영)

이용 방법은 신용평가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용점수 올리기' 또는 마이데이터 등록 메뉴를 찾아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NICE지키미 누리집은 공공기관 납부 내역과 금융 정보로 반영되는 점수가 실시간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미 같은 달에 반영했거나 소득·지출 변동이 없다면 점수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자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점수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처음 기획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연동하면 1분 만에 신용점수가 오른다'라고 쓰면 누구나 즉시 점수 상승을 경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반영 방식이 신용평가사별로 다르고, 개인의 기존 신용정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신청 전후 점수를 비교하려면 본인의 실제 화면을 확인하고, 변화가 없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정확하다.

◆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금융위의 최근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다. 기존 금융거래 이력뿐 아니라 매출, 업종, 상권 등 사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함께 살펴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은행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SCB는 프리랜서 개인의 통신비 납부 기록을 제출해 개인 신용점수를 높이는 서비스와는 다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때 사업의 매출과 업종, 성장 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3.3% 원천징수로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SCB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대출 상품, 참여 금융기관의 심사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시범 운영 대상이라도 대출 승인이나 금리 인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도 SCB 등급이 높을 경우 대출 승인·한도·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상거래·공공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아직 모든 프리랜서가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과 운영 기준을 정비해 추진할 정책 방향이다.

◆ 점수 상승보다 먼저 확인할 것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위원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위원회)

이번에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며 확인한 것은 신용평가사가 납부 자료 제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금융위도 SCB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신용 관리 서비스와 시범 운영 중인 사업자 대출 평가, 앞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각각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프리랜서라면 먼저 NICE지키미 누리집이나 올크레딧에서 본인의 신용정보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납부 이력이 반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해당 은행과 상품이 SCB 시범 운영 대상인지 문의하면 된다. 다만 신용점수 상승만으로 대출 한도나 금리 인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실제 금융 혜택은 소득과 부채, 연체 여부, 상품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CB가 바뀌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일상과 사업 기록을 더 폭넓게 살펴볼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결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살피고, 제출한 자료가 실제 평가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프리랜서의 현실적인 신용 관리 첫걸음이다.

☞ (영상) 왜 나는 신용카드도 안 쓰고 대출도 없는데 신용점수가 낮은 걸까?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습니다

☞ (보도자료)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제3차 회의 개최

남철우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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