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키패드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현금영수증은 됐어요."라며 그냥 넘겼던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전화번호 입력을 귀찮아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사양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큰데 그냥 넘어가니?"라며 타박하셨지만,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요즘은 현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줄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는 발행 여부를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무심코 넘긴 현금영수증 한 장이 다가오는 연말정산과 세금 절감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나면 생각을 바꾸게 된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30%…'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에 달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편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훨씬 유리하다.
특히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모바일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및 교환권)'이다. 최근 일상에서 자주 주고받는 카페나 베이커리 모바일 기프티콘 역시 현금성 결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 간 공제 합산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발행액 역시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게도 현금영수증은 필수다. 사업 관련 경비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물론,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발급 거부당했거나 미발급됐다면?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기
소비자가 정당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매장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금액을 축소해 발급하는 경우, 혹은 임의로 취소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전문직 등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미발급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이럴 때는 국세청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거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증명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은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만 원 이하 거래는 1만 원을 지급하며,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거래 시 거부 금액이나 가산세 대상 금액의 20%를 지급한다. 125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건당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동일인 기준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의무 발행업종에서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해 엄중히 조치한다.
필자가 직접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 과정을 살펴봤다. 손택스 앱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른 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카테고리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제보' 메뉴로 들어가면 신고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하위 메뉴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가 구분돼 있어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전체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손택스 앱)](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10/17/09876.jpg)
계약서, 간이영수증, 거래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서면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누리집·앱을 통해 제출하면 실명 신고가 완료된다. PC를 이용할 경우 누리집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경로를 활용하면 된다.
◆ 현금영수증 발급 '키패드 번호 누르기' 습관이 만드는 알뜰한 세금 환급 혜택
필자 역시 그동안 귀찮다는 핑계로 거절했던 현금영수증을 최근에는 현금 결제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모바일 기프티콘을 이용할 때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발급받고 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모여 연말정산 시 세금 절감 혜택으로 돌아온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알뜰하게 챙기고 싶다면 현금 결제나 모바일 기프티콘 사용 시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습관을 들여보자.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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