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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동네 '공유재산'

공원부터 도서관까지, 일상 속 '공유재산'을 알아보다

2026.10.31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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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책브리핑에서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총조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가 문득 '공유재산이 정확히 뭐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공유재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국가가 소유한 재산과는 무엇이 다른지, 주민센터나 도서관, 공원처럼 평소 이용하는 공공시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졌다.

(사진01 - 공유재산 관련 정책브리핑 기사)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행안부)
(사진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화면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찾아봤다. 쉽게 말해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 '국유재산'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이다. 서울특별시나 강남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이 대표적이며, 법에서 정한 각종 권리와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 처음에는 '공유'라는 말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재산을 뜻한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였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공유재산인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념을 알고 나니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궁금해졌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공원과 주민센터, 도서관 같은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자료로만 살펴보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압구정과 청담 일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 평소 산책하던 도산공원부터 찾아가 봤다

(사진03 - 도산공원)
도산공원 (본인 촬영)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평소 산책을 위해 자주 찾는 도산공원이었다. 그동안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곳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생각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필자에게는 그저 나무가 많고 걷기 좋아 종종 찾는 동네 공원 중 하나였다.

(사진04 - 도산공원)
도산공원 (본인 촬영)

이날도 공원에는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산책로와 녹지, 휴게시설 등이 곳곳에 마련돼 있었다. 강남구에서는 공원녹지과를 통해 관내 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소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날은 산책로 하나, 휴게시설 하나도 누군가는 계속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도산공원을 한 바퀴 둘러본 뒤에는 청담동으로 이동했다.

◆ 주민센터부터 도서관, 평생학습관까지

(사진05 - 청담동 주민센터)
청담동 주민센터 (본인 촬영)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담동 주민센터였다.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 7층에는 청담도서관도 자리하고 있다. 평소라면 필요한 업무를 보거나 책을 빌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겠지만, 이번에는 공간 자체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

(사진06 - 청담근린공원)
청담근린공원 (본인 촬영)

이어서 청담근린공원도 찾아갔다. 도심 속에 자리한 공원에는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이 마련돼 있었고,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며 이용하고 있었다.

(사진07 - 청담평생학습관)
청담평생학습관 (본인 촬영)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청담평생학습관이었다. 이곳에서는 문화·취미·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안에는 강당과 취미·체육 교실, 헬스장, 세미나실 등이 마련돼 있다. 3층에는 정다운도서관도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걸어보니 평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거나 지나쳤던 공원과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이번에 방문한 곳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재산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토지나 건물이 실제 지방자치단체 소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조차 잘 몰랐을 때와는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 그동안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만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이런 공간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는지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겼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은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 조사했더니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산 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산의 관리와 변동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유재산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비교해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확인한 결과, 약 15만 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는 의외였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재산이라면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부에서 빠진 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총조사의 역할이다.

결국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총조사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앞으로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

이러한 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0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 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전문 기관이 총조사와 분석·진단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별로 흩어진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누락된 재산은 찾아 정비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은 새로운 쓰임을 찾는 등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유재산이 뭐지?'에서 시작한 동네 탐방

(사진08 - 압구정 거리)
압구정 거리 (본인 촬영)

처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를 읽었을 때만 해도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관련 법을 찾아보고 평소 자주 찾던 공원과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조금씩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공원은 산책하는 곳, 주민센터는 행정 업무를 보는 곳,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이번에는 익숙했던 공간을 둘러보며 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산이 어떻게 파악되고 관리되는지까지 관심을 넓혀볼 수 있었다.

여러분도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도서관, 주민센터가 있다면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어렵게 느껴졌던 공유재산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뉴스)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진단·정보시스템 구축

허윤정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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