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우려한 주민 등의 신고에도 신속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갈래로 나뉜 재난안전통신망 때문이라는 지적
- 경찰은 청주시와 공유하는 ‘청주재난상황01’ 공통통화그룹으로 상황을 전파하였으나 청주시는 충북도와 공유하는 ‘충북재난안전01’ 통화그룹에 이를 전달하지 않아 참사를 막을 수 없었음
[행안부 입장]
□ 재난안전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재난을 막을 수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재난대응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통신망으로서, 관계기관 간 효율적 소통을 위해 재난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에 맞추어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의 공통통화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 시도, 시군구별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
- 통신망 표준운영절차는 재난상황에 따라 통화그룹의 주관기관이 관련 기관을 초대하거나 기관의 판단에 따라 통화그룹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시에는 ‘청주재난상황01’과 ‘충북재난안전01’ 공통통화그룹이 중심이 되어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 ‘청주재난상황01’ 통화그룹에는 경찰과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북도청도 참여자로 포함되어 있어 경찰의 상황 전파를 충북도청이 직접 수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 그룹이 이원화되어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막을 수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안전통신망과(044-205-54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