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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8.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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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 30) 오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7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문화가 있는 풍성한 명절을 위한 추석민생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소방 기본법」 일부개정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 신설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에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손실보상과 비용 지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 각종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당한 보상과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의 기준·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소방차 출동에 따른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의 억제력 향상과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한 신속한 출동 도로 확보를 위하여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044) 204-726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중대범죄 추가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 확대
  • 사회적 약자를 감금 및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대범죄로 추가하여 그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 기존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던「형법」및「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대범죄를 수정·보완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 2110-3297】
  • 대통령령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
  •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게시하고 해당 사실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
  •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경우 업무실적, 자체심사체계,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
  •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 소재지,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의 면적 등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 절차
  • 비주거용 표준·개별·집합부동산가격 공시 절차 등을 주택가격 공시 절차에 준하여 신설·구체화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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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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