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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9.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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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 13)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G20·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라오스 방문의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근거 마련
  • 우리사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7년이상 보유한 경우 환매수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의 재무구조악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허용
  •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 회사의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계속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회사인수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차입요건 완화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 202 – 7560】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현행 주민등록법상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등 관리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처리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
  • 해외체류자 현황(’14년) : 1,392천명(일반 1,115천명, 유학 277천명)
  •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법 마련
  •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는 경우 그 세대의 주소를,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 가능
  • 해외체류사실 확인을 위해 시·군·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주민과 (02) 2100 – 3837】
  • 대통령령안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음악공연사용료 통합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음악공연사용료의 통합징수(이하 ‘통합징수’)를 요구할 경우 업종, 주체, 대상, 기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통해서 요구
  • 통합 징수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위탁수수료 징수 금지
  •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 203 –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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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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