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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0.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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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 11)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산림청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현장대응 강화’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
  • 납세자의 편의 제고
  •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 신고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6.12.31→‘19.12.31)
  • 법인이 지방소득세 경정 청구시 현행 각 사업장별 지자체에 신청·처리하였으나, 법인 본점 소재 지자체에서 일괄 신청·처리 가능
  •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해야 취득세 납부기한이 연장(6개월→9개월)되던 것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기한이 연장되도록 개선
  • 지방세 과세 형평성·합리성 제고
  • 상속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차체는 이미 멸실·파손되었으나 차량 등록만 남아있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전환
  • 주민세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비과세 전환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02) 2100 – 3612】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개선
  •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 가능
  • 개발사업자의 원인자부담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규정 명확화
  •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인자부담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에 교체와 철거를 포함하도록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02) 2100 – 3661】
  • 대통령령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읍·면·동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 보호자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서의 장에게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 2일 이상 무단결석 또는 미취학하는 때부터 학교의 장이 가정 방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전학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보호 강화
  • 주소 이전을 통한 전학시 전입 예정인 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통보의무 부과
  •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203 – 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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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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