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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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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 25)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 등을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문화가 있는 풍성한 명절을 위한 추석민생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 영업의 신고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자 등의 위생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
  •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 등 기준·규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표시방법 등 상세한 표시기준은 총리령으로 규정
  • 자가품질검사 실시 의무
  • 영업자는 제조·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관한 기록을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1722】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산후조리업자의 건강진단 등 강화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진단·예방접종을 미리 받도록 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시 까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감염 예방 등 교육 의무화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등은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 업무정지·폐쇄 또는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원의 폐쇄 또는 과태료 신설·강화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 신체·정신적 중대한 피해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가능
  • 종사자에게 감염예방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 등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강화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 202-3399】
  • 대통령령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 및 규모 등 규정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함
  • 상시근로자 30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18.9.1부터, 20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19.9.1부터 시행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20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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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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