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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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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 15)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미대선 이후 대미 외교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에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분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
  • PEF 설립* 등 관련 기업결합 신고 합리화
  • PEF 등 다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 권한 부여
  • 분쟁당사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령 위반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신고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 200-4302】
  • 대통령령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선정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함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 주관기관 지정, 취소 등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043) 719­225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 인하
  • 방문판매자 등이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15%로 인하
  •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 삭제
  • 법률로 상향 규정된 시행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의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삭제
  • 영업정지처분 기준 정비
  •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11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신설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44) 2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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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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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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