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12. 27)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6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5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준고령자·고령자 명칭 변경을 통해 고연령층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상시화 등에 대비하여 퇴직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
  • 현행 55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55세 미만 준고령자의 연령 기준이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있고, 고령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 장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등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강화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취업알선, 재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 202-7475】
  • 대 통 령 령 안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고자 함
  •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인상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범위를 인상 (70만원→ 90만원)
  •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
  • 임신부의 외래 진료시 종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시 14%→5%로 인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정액(1,000원)은 유지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만3세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여 적용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14%→5%로 인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정액(1,000원) 유지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3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7년 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