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12.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12.19)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12월 28일부터 사후제재 강화
  •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교체·환불·재매입 세부기준 마련
  •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업재해보상 시행령」 일부개정
  •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 상향(통상임금 60%→80%)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혜택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증감폭을 개선(할인·할증폭을 ±20~±50%’에서 ‘±20%’로 통일 (기업규모별 차등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인정기준 규정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업무시 질병 인정기준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 부처보고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 5개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17.9월), 국장급 및 과장급 회의 개최 (8회)를 통해 관계부처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 <종합대책 주요내용>

  •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

  • 기대효과
  • 방송사·외주제작사간 공정한 상생 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방송제작 시장이 확대·발전
  • 외주제작인력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
  • 【의안소관 부서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02)2100-128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