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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4.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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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2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3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법 절차를 완화 등
- 계약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공공구매 진행이 가능해지고 조달참여 비용 등 기업부담 경감 가능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협의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채발행의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범위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6】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무역안보 전담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 무역안보의 전문성 강화와 기술중심의 무역안보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무역안보 조직과 인력을 확충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현안대응단 044-203-402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가축사육업 운영이 곤란한 축산농가의 폐업 유도, 신속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제정됨('20.5.1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중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운영 기본방향,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추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인프라 및 연구개발,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권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 무기명 50만 원, 기명 200만 원 → 각각 300만 원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1】

▣ 일반안건

◎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진을 도모
- ’20년 중기제품 구매목표액(837개 기관)은 103.4조 원으로 총 구매액(133.2조원)의 77.6%이며, 전년대비 9.6조 원 증가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8919】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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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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