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5.26 국무조정실
목록

정부는 오늘(5.2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1건(즉석안건 1건 포함)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20.4~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재정전략과 044-215-57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간이회생제도 이용대상 부채한도 상향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4】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지역보건법 시행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부당이득징수금 납부 유도
- 미용업 세분규정 내용 삭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허용
- 인근 주사시술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보건소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
-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 부담완화
-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로 거동불편 환자, 의료기관 부족 지역민 등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기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기초의료보장과 044-202-2881, 2808, 2822, 2706, 309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 허용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