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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2020.07.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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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는 7월 4일(토) 국무총리 주재로 일반안건 13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제34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됐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국회의 부분적 증액에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와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증폭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어둡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다시 낮췄습니다.

오늘 의결할 35조 1천억 원의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합니다.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존 1, 2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담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추경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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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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