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9.22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9.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제고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 대통령령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
- △우선출자 기준 및 절차 마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혁신조달 조문 정비 추진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금액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의계약 허용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검토 및 선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36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생에너지 수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근거 마련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신·재생에너지 사업비의 사용범위 확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의제 제도 마련 △집적화단지 사업 추진 절차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7】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동학대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범위 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4】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개정(’20.3.31.공포, ’20.10.1.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필요
-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예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국가 간 분쟁 발생 방지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직자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확대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허위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이 가능해져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전월세 전화율 하향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
-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권자에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3.5%에서 2.0%로 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LH 또는 한국감정원에도 설치하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7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