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6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재, 전 군에 배치되어 있는 ‘성고충 전문상담관’ 50명에 불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적시 상담 등 피해자 조치 한계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설치 기준을 현행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로 변경 △병력규모 및 위치를 고려하여 전문상담관을 배치기준 미만의 부대에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02-748-6149】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산업위기 발생 전·중·후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 그에 따른 지원 수단을 확보하여 지역산업 위기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기간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지정기간 연장 등 △자금 지원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2】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제도 명칭과 지정·지정 해제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22.2.18. 시행)
-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0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22.2.18. 시행)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근로자→국민) 명확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정비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발급 제외 대상 명확화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허용한 보험업법 개정(22.2.18. 시행)
- 통신 계약해지 사전동의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의무 삭제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