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특정 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맞춤형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인 이음5G*를 도입함에 따라, 28㎓ 대역 이음5G에 선행사업자들의 참여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 추진
* 기존에는 ‘5G 특화망’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명칭 공모를 통해 ‘이음(e-Um)5G’가 선정되어 명칭 변경
- △교육·연구 목적 비영리법인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통신사업자 전파사용료 감경 △자가망 시설자 전파사용료 감경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공공자가주택 사업 추진 중 주택공급 확대 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외 등 세제지원이 필요
- △공공사업자가 공공자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으로 현물보상받는 주택에 대해 중과 제외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확대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방법 정비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재 격리대상자(입원치료자, 시설격리자 등)의 투표 목적 등 필수 활동에 대한 이동의 법적 근거 부족하여 선거권 및 국가시험 응시기회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및 격리대상자에게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LH 사태에서 보듯 토지 역시 투기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 매수 시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제출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