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아동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출소로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 마련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
【부서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079】
▣ 대통령령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기존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22.12.1 시행) 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성능위주 설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함
【부서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2.12.1 시행)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불시소방훈련 및 화재예방안전진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부서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부실운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취소 근거 마련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중단, 제거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2,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