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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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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2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전자소송 이용자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필요
-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발급 서류 등재를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변경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
- 약제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 대통령령안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22.12.11.시행)됨에 따라,
-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 위성궤도·위성주파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202-4625】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22.12.8.시행)됨에 따라,
-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시설·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영유아보육법」이 개정(‘22.12.11.시행)됨에 따라,
-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5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에 재직 중이 아닌 경우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22.12.11.시행)됨에 따라,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 △장기간의 사회·경제적 위기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
* 임신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출산일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등을 고려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범위를 경직적으로 제한하여 대도시권의 효과적인 광역교통 수요처리에 한계가 있음
* ①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연결, ②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특별·광역시청 위주) 반경 40km 이내, ③표정속도(表定速度) 50km/h 이상
- 이에, 거리반경 기준 삭제 등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①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연결(대도시권 인근지역까지 가능), ②표정속도 50km/h 이상
【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413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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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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