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의 제한 등 신설(안 제15조의2)
【부서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 대통령령안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
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정원 증원기준을 완화
【부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23.1.1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 등
【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등의 신속 ·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대상으로 확대하되,
*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수의계약이 용이(산단지정권자와 입주협약 체결)
-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
【부서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6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건설현장 감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은 안전·품질에 특화된 교육이 아니며, 신규 공법 도입·최근 사고사례 및 예방 방안 등 변화 사항을 감리에게 숙지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대상 안전 및 품질 특화 교육을 신설(연 7시간)하면서 기존 3년 주기 교육시간을 단축
* (現) 35시간(매 3년) → (改) 14시간(매 3년) + 7시간(매년 필수, 안전·품질 특화)총 교육 시간은 동일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