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3.07
목록

정부는 오늘(3.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의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또한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신설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명칭과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이의제기 규정을 신설함
【부서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 대통령령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및 이전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 기업의 유형을 구체화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납부세액 구간별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규정함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자체장이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을 구체화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를 규정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출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