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하는 한편,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는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의 채용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종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137】
▣ 대통령령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산·원전 등 대형화되는 수주환경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력을 확충하고 우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없이 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차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한 보증금의 하한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2812】
▣ 일반안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지급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되 ①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확실히 강화하고 ②미래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는 과감히 추진하며 ③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는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①민간 경제활력 제고 ②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보호 ③경제체질 개선과 구조혁신 ④국민안전과 경제안보강화의 4대 투자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①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②재정사업 관리강화 ③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044-215-71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