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신설 구체안 제시

수사·기소·공소유지권 가진 독립기관…퇴임 후 3년 미만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2017.09.18 법무부
목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설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해졌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의 사람 중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 02-2110-3758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